토요일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미처 못보고 충돌한줄 알았어요.

자전거 운전자분께는 사과드리고,

여러차례 병원가자고 하니까 상대방께서 어짜피 토요일이라 병원도 문닫았고,

지금은 괜찮으니 일단 지켜보고 안좋아지면 병원가보겠다 하시고,

연락처만 달라고 하셔서 연락처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접수는 바로 했습니다.

 

다음날 상대방 아드님께서 연락와서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안좋다고 하셔서

보험접수번호 알려드렸고요.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자전거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걸로 보이네요. ㅠㅠ

보험사에서도 자전거 과실이 더 높아보인다고 했는데,

상대방 아드님이 블박 영상을 보시고도 과실을 전혀 인정안하시나봐요.

 

1.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2. 사고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

3. 영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사람이 옆에서 나오는걸 봤을거다. 노인이 자전거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냐, 제가 안피한거다..

라고 주장하신다고 하네요. ㅠㅠ

 

보험사에서는 일단 가해자, 피해자는 가려야 하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래요.

주변 cctv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사고 이후 차선을 막고 있던터라 걱정이 되서 차를 옮겨야 하나 봤을때,

반대쪽 차선으로는 이동이 가능해서 일단 사고 현장을 수습했는데,

그때 분명히 중앙선 안쪽으로 차량이 위치해있던걸로 기억해요.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신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자전거가 차도를 가로질러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걸로 보이는데,

정말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랬었거든요.

제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건지...

과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