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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해 뇌물수수액이 총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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