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친한친구의 사고구요

사고는 길건너편에서 납니다. 

동영상속 검정색suv는 횡단보도전 정차후 출발

자전거탄분은 한손으로 통화중  인도 위에서 차량 발견후 놀라 넘어져 한달이상통원치료 ,아파서 한달쉬었고 합의금 700요구  합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자전거가 본인때문에 넘어진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한참후 경찰쪽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쪽에선 사람이 다친거니 차쪽에서 100프로 해주라고 빨리처리하려는 느낌입니다.

이런사고는 차량이 다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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