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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너무 억울한일을 당하여 올립니다.
서울 방배동 아침 길 한복판에서 날벼락같은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폭행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을 걷던중 바로 뒤에서 한 차량이 "이놈 잘걸렸다" 는듯 클락션을 눌러댔으며, 저는 이에 깜짝놀라 무심결에 혼잣말로 "아이씨 깜짝이야" 라고 하였는데 창문을 완전개방하고 운전하고 있던 가해자는 그걸 기다렸다는듯 즉시 욕설과 고함을 내뱉으며 바로 차에서 뛰쳐나와 "이런 어린놈의 xx가", "x같은 xx", "너 한번 죽어봐라" 등등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 및 고함과 제 온몸이 계단쪽으로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감행한후 제가 경찰에 신고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다시 차에 탑승하여 도주했습니다.

저는 가해자 도주후 그 자리에서 즉시 112에 전화 걸어 신고했지만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이미 도주했다고요? 도주했으면 저희보고 어쩌라고요? 자동차 넘버, 인상착의 같은거 외웠으면 경찰서 직접가서 고소하세요" 라고 답변하며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 치료 및 상해진단서를 끊고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하러갔으나 담당 수사관은 제 고소장을 보자마자 "편의점 알바구만. 편의점알바가 무슨 고소야?" 등 사건관련 얘기보다 제 인격과 직업을 폄하하는 발언만 고소장 접수내내 수차례 하였습니다. 아무튼 접수 8일후 가해자 신상확보됬으니 고소인진술하러 오라하여 다시 방문하니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가해자 권x태의 전화번호를 다짜고짜 알려주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권x태에게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니 아래 내용과 같이 50만원을 제시하다가, 제가 답이 없자 적반하장 맞고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 신상정보까지 이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유출한것인지 저의 직업까지 미리 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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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이 협박에 답장하지않고 바로 고소인 진술을 마쳤으며 몇달후 검찰에서 가해자 권x태에 상해죄 100만원 구약식 선고를 한것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상해죄와 모욕죄 두가지로 고소를 했는데 모욕죄는 수사가 귀찮았던것인지 경찰수사단계에서 부터 빼버렸더군요.)

그후 적반하장 가해자 권x태는 상해죄 100만원 구약식 선고를 받은후 저를 되려 폭행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저는 황당하게 피의자신분으로 조사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써 팔만잡고 저항한게 어떻게 폭행이며, "경찰청 정당방위 처리기준"에 모든것이 부합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안되는가 문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바로 뒷짐 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이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여기는 미국같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어쩔수없다" 라며 저의 "경찰청 정당방위 처리기준"에 근거한 주장은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또 권x태의 거짓 날조 주장 (제가 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클락션을 짧게 눌렀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음식봉투를 들며 위협하여 멱살을 먼저 잡긴했으나 그후 저도 멱살을 잡고 폭행해서 자기가 더 크게 다쳤다 (???)) 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고지곧대로 신봉하고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 보이듯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지도 않았으며, 퇴근길에 집에 가기도 바쁜데 지나가는 차에 시비나 욕설은 커녕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되는 아침 길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고함, 욕설, 묻지마 폭행에 퇴근길에 이건 뭔 일인가 얼이빠져 "어 왜이래요" 라고 말할 겨를 및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정신이상자같은 공격에 가만히 있었다면 흉기에 찔려서 죽거나, 흉기가 없더라도 정말 크게 다치겠구나 본능적으로 생각되어 가해자가 저를 놓아주고 도주하기전까지 필사적으로 팔만잡고 저항한것이 다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때리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고, 넘어트리지도 않았고,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방배경찰서는 피해자인 저까지 폭행죄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50만원 폭행 구약식 선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내용 역시 CCTV는 보지도 않은것인지 권x태의 주장만을 기초로한 단순 쌍방폭행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잘다니던 아르바이트까지 그만두게되어 홀로 사시는 73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평소 준법정신을 신조로 알바를 하며 검찰 공무원 공부를 하고있었는데 정말 회의감이 느껴지고, 묻지마 공격에 개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공격당하면 바로 뒷짐지고 맞으라고 하는 경찰과, 폭행범죄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할수있는 나라에 산다는게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보배형님들 정말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하여 이 사연을 적습니다. 언론에도 절실히 제보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