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
5.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옆에서 건너가는 경우
 
※ 이러한 5가지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 무단횡단 과실비율

1. 무단횡단 과실은 25% + 차로당 5%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몇 십미터 이상 걸어가야만 할 때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2.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건너다 신호바뀌어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 ~ 40%
 
녹색 점멸신호가 켜지면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면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횡단을 마치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미 파란불 깜빡거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 당하면 ( 차량은 파란불 ) 보행자 과실 30~40%로 인정됩니다.
 

3. 횡단보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보고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였다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정 법률사무소 글 링크입니다.
물론 법적소송으로 판결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해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