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작성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977

 

 

네이버 카페 - 카페장님과의 연락을 통해 따로 처리하였음.

약 1~2개월전에 CTSV 중고구입 확인했으며

예산경찰서로 배정됨 이관은 일산경찰서

고로 일산서부경찰서로 배정된 M5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혹은 지인이라는게 확정됨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유투버 정XXX 님의 채널에 

주행리뷰 올라온적도 있음(심지어 제가 봤던 영상임)

 

심지어 주행리뷰속의 장소가 제 거주지와 

너무나도 가까운곳이기 때문에 단번에 위치파악 완료.


 

+)추가

친구랑 한 어린애같은 카톡내용은 이만 지웁니다.

(어차피 카톡내용에 개인정보도 없고 다 가려놨었음 )

경찰서 통화결과 면허정지처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분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0조)

 

행정처분

공동위험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은 1년이다. 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법대로 면허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앞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해당차량 무면허로 운행하는지에 대한 참교육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쪽으로 비접촉사고로 인한 목,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