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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차량 측면쪽이 엄청나게 망가져버렸네요...

 

상대방측 차량이, 깜빡이 없이 들어왔고, 사고나기 직전에, 브레이크 밟고 2차선으로 훅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 차량 측면에 박살나버렸는데...

 

어머니께서도, 운전자입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들어오는게, 전혀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못보고 들어왔다고 과실 인정하셨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셨고, 과속도 아니고, 2차선 정속주행인데...


 

 

 

상대방 보험사측분께서, 차선변경사고에는 100:0이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블박 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니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사고나기직전에 브레이크 한 번 살짝 밟고, 훅 들어온거라서... 제가 운전했거나, 누가 운전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는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머니 과실이 있을까봐... 자동차 2군데 사이트에 올려봤습니다...

 

어머니의 과실이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