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없으니, 글 내용을 유추해서 답을 드리자면, 2차로로 빠진 차가 1차로로 복귀하면서 사고나 난거죠? 그럼 2차로로 완전히 나갔는지, 아니면 1차로를 물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각도나 사고난 지점, 사고난 부위 등이 종합되어야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우회전 한 차도 나눌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대 차량이 1차로로 급 차선 변경으로 사고나 났다면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실도 상대가 가해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차의 경로를 증명할 길이 없고 1차로 상대차를 뒤에서 가격한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블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차가 고급이나 신형 차량이면 블박이 있을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서 제출을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고 블박을 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을 경우가 확인되면 그 상황이 님에게 정황상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