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이 멈춤 신호를 하였으나 오른쪽 직진 차량은 속도도 안줄인 상태로 제차와 접촉했내요

영상 보시면 전 수신호에따라 좌해전으로 서행해서 좌회전 중이였고요

서로 보험사 부르긴 하였는대 과실이 100프로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4가족이 기분좋게 나갔다가 봉변당한 기분ㅠㅠ

상대측에서 피해자 주장해서 우리측 보험사에서 소송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험사 쪽에서는 2차로는 주차요원이 하는건 맞는데 1차선 쪽은. 관리를 안한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전 주차요원 지시대로 10키로정도로 서행 중이였고 상대측 차량은 속도가 줄지도않고 바로 들어왔는데...

이게 피의자 주장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