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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볼일을 본후 주차장에서 나오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중 자전거를 타고오던 아이가 차 뒷문에 충돌을 했습니다. 

놀래서 일단 경찰신고와 보험접수 아이부상여부를 확인후 아이에게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나 멈출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보니 한쪽이 아예 안되더군요. 

아이어머님과 통화후 할아버님이 오셨고 그후 아버님이 오셔서 경찰조사받고 병원간다고 가시고 전 보험회사 직원까지 만나고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아버님이 전화를 피하는건지 뭔일이 있는건지 통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첫날 보험접수후 문자드렸을때 아이 병원갔다왔고 일배책 알아본다 답장만 준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최악으로 자차수리후 부담금낸후 구상권청구한다하는데 자꾸 과실이 잡힐수 있다고 말하네요. 

하늘로 날라서 피했어야하는건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문제인건지 세상 억울하네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