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사장님 해도 너무하시네...
소비자 보호법에도
원치않은 시공/용도에 맞지않은 시공 그리고
과다한 대금청구의 경우 시비를 다투어 전액환불 가능하다고도 명시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150만원에 50만원이 점검과 시공 약품비용이다 치면
이 150만원을 청구한걸로 이미 과다한 대금을 징수하신건데
150만원은 환불이라니...
같은 동종업계종사자로 좀 너무하네요
아마도 본인이 생각한 과다한 청구금이 150만원인걸로 계산 치신걸로 보여지는데
일 더 크게만드시는 경향 있으십니다
물론 손해는 안보고싶겠죠 출장비에 뭐 닥트까지 하셨다 하니...
근데 이미 소비자 보호법도 어느정도 위반이신건 감안하고 지금말씀 하시는거같은데
용도에 안맞는거 사용하신거부터 이미 지신게임이고
이미 언론이랑 보배에서 들들이 볶이시다보니 지금 반쯤 포기하고
금액 부른거같은데 일 크게만들지 맙시다
사장님 하나로 같은 동종업계까지 욕먹게 만들지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