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자전거 자해공갈에 셑업에 걸린거 같습니다. 

작년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 여름에 공원 근처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감.

2. 자전거라 차도 갓길을 따라 가는데 두명의 여자 (40대 추정)가 길가에 서있음.

3.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두 여자 중 한 여자가 뛰어듬.

4. 그 여자의 장단지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 여자도 쓰러짐.

5. 근처에 공원이 있고 무단 횡단이 많아 자전거의 주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는 다친 곳이 없고 자전거도 무사함. 

6. 그여자와 부딪힐 휠도 휘어지거나 망가지지도 않음. 

7. 그때 다른 여자가 나와서 항의함-처음에는 보호자 인줄 알았음-

8. 나는 손해가 없고 부딪힌 여자가 말도 안하고 뭔가 이상해보여서 장애인으로 착각, 다른 여자가 데리고나온 보호자로 착각

넘어지기는 했지만 피도난곳이 없고 그여자는 정상적으로 걸음.

9. 가난해보이고 괜히 불쌍해서 병원비 나오면 줄테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선심을 씀 

10. 일주일 후 장단지 엑스레이에는 안나오고 mri를 찍었더니 뼈 골절이라고 연락이 옴.

11. 좀 빡쳤지만 mri사진과 진단서, 병원비 납입 증명을 보내주면 병원비 보내주겠다고 함.

12. 안보내줌.

13. 석달쯤 후에 자전거에 부딪힌 여자한테서 교통사고를 냈으니 위자료등 합의금을 달라고 연락이옴. 본인이 원하는대로 줘야 한다고 함.-> 장애인 아니었음.  일억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함. 안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함.

14. 말이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다음날 경찰에 고발함.

15. 인천 연수구 경찰서에서 교통과로 불려감.

16. 조사관이 붉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종용함.

     - 진술녹화를 요청함 ->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안함. 

     - 현장조사를 요청함 -> 사고가 석달이나 지났으므로 현장에 아무것도 없으니 못한다고 화를 냄(어차피 자전거로 약하게 부딪힌거라 파편이나 혈흔이나 있을 수 없음)

17. 대질 신문을 함.

      조사관과 고발인 여자 2명이 과실을 인정하라고 협박함.

      - 진술녹화를 요청함 -> 또 녹화기가 고장났다고 안함.

      - 교통조사관이 고발한 여자들의 미모를 칭찬하거나, 그들의 진술을 기록하는 반면 나의 진술은 기록하지 않음.

      - 사고현장은 삼거리로 들어오는 우회전과 횡단보도가 동시신호라서 횡단보도에 진입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무시됨.

      - 3개월이 지나 목격자나 cctv등 변호할 자료가 다 사라진 상태임.  

18. 조사관은 진술,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말하고 거짓말 탐지기할때 진술녹화 등을 요청하려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안함.

19. 고발인의 진술내용 그대로 조사보고서 작성되어 검찰로 송치됨.

20. 조사보고서, 신분증, 그여자의 진단서(6주), 진술서를 증거로 약식재판을 받음.

21. 조사과정이 잘못되었음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재조사 지시가 내려옴 -> 담당 조사관이 이미 재판에 넘겼다고 씹어버림.

21. 약식재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됨.

 

우리나라 형법상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으며 물증이 있어야 하나 내가 빨간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증거가 없음. 고발인 인 두여자는 내가 빨간신호등에 진입했다고 주장, 나는 좌회전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 신호(사진제출)로 횡단보도 진입이 불가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의 무단횡단이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의 증거와 주장은 무시됨.

 

경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내가 빨간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것을 범죄사실이라고 명시함.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셋업범죄로 판단됨.

 

1. 2인 1조, 1명이 사고유발, 1명이 증인 역할

2. 사고 유발한 사람은 마치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자처럼 보이게 하고 나머지 한명이 분위기를 몰아감. - 대부분 귀챦거나 미안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듬.

3. 목격자가 CCTV등의 자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3개월 후에 연락,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안될시 고발하여 수사나 재판 중 합의요청을 노림.

4.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과 조사관과 친분이 있으며 이미 지인으로 보임.

5. 조사관은 녹취요청, 현장조사등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합의를 안할시 받을 처벌등을 나열함. 

 

요새는 거의 모든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는 자전거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라고 하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교통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받던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번에 제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마계인천이라고...인천에 이런 자해공갈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호때문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했는데 완전히 정지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고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건너면서 제차 무릎을 부딪히고 합의를 요구하길래 현장에서 50만원을 주고 벗어난 적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제차가 완전히 정지한 걸로 나왔지만 경찰에 고발하면 엄청 시간이 깨지고 바쁜 중에 괴롭게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운행하실때 특히 주의하시고 지역의 경찰을 믿지 마십시오. 다 연줄과 인맥이 닿고 편파적으로 수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