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파트 정문 우회전 진입중 자전거 도로로 달려오던 배달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을 미끄러지면서 추돌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만 실려갔고

119신고들어가면 자동으로 경찰에까지 신고들어간다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가피 판단까지 받았습니다.(제가 피해자)

 

아무래도 인사사고고 제 피해부위가 운행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기에

저는 그냥 무과실로 없던일로 하고싶다했는데

상대방에선 동일차선에서의 앞차 차선변경 과실비율 판례를 들며

6:4를 주장한다하네요.

 

둘다 자차 미가입이라 구상금 청구소송이 불가한 상황이라

일단 분심위까지 가겠다 했는데

 

제차가 센타 수리에들어가면 부품수급까지 수리에 2주정도 걸린다 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건지 자문좀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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