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첫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주장: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름.

할아버지쪽에서 한방병원다니고 있고, 합의금으로 보험사측에 300만원 요청하고있다.

 

여기서 잘못한게 뭐가있나요?? 영상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하나 자전거를 타고건너 차량대 차량으로 봐야함.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와 자전거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인취소 불가능할까요? 대응방법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mVh7TjR35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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