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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고직후 위치 확인하겠다고 찍은 사진이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그옆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요.

이럴 경우엔 시속 25km 이하, 전기자전거도 탑승한채로 횡단보도 건널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보행자가 건너오는걸 본 전기자전거는 저속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절반쯤 왔었을때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한대가 우회전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안멈춥니다.

 

그렇게 자전거는 횡단보다 끝나는 지점까지 1.3차선 정도 남겨두고 옆구리를 치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보험사 사고접수 시켰고요. 자전거의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