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일단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면,

 

그날 학생은 사고당일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억울해서 보험사에 어필을 하였더니~

 

오늘 대인담당자 말로는 학생은 늑골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쪽 부모님께서 학생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자전거고 학생이니 학생 치료비와 자전거 보상 즉 대인접수는 안하고

 

학생 치료비는 학생 보호자가 부담할테니

 

제 차 수리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물 담당자에게 억울하다고 어필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새차에다가 사고에 의한 감가부분도 받지 못하는데 제가 제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는것도 그렇고

 

제 과실을 인정못하겠다 했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일단 경찰서에서 과실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제가 피해자로 된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100프로를 주장하려면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라는 사실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자전거는 거의 신호위반은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 말로는...

 

그래서 일단은 다음주정도에 경찰서에서 과실확인서(?)를 나오는대로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지 말지 얘기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가 어째든간에 학생이고 자전거다보니 마음적으로는 심란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싶기도하고

 

그렇다고 제가 하기에는 제 피해가 조금 크기도 하고..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더 진행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앞쪽 블랙박스 영상은 저번에 올려놔서 뒤쪽 블랙박스 영상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