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사고가났는데 이런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 상황

1. 본인 차량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었음.

2. 횡단보도에 다다를 무렵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옴(좌회전차량으로 시야에 안들어왔음)

3. 순간 놀래서 우측으로 핸들을 꺽음.

4. 다행인지 정면으로 치지는 않고 비스듬이 부딪힘.

5. 학생은 괜찮다고 했지만 119부르고 보호자에게 전화함.

6, 건너편 지구대에서 경찰 옴.

7. 119타고 학생과 어머니 병원으로 이송

8. 본인은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 주고 조서 작성.

9. 경찰관이 어런경우는 자전거가 과실이 많지만 미성년이고 보험이 없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가 치료비 자차수리

   한다고 함.

10. 출동 보험사 직원도 제가 피해자라고 함.

11. 공업사가서 차량 수리 맡김.(상태 : 운전석 사이드미러, 안개등, 앞범퍼, 앞휀다 교체, 운전석 앞문 뒷문 뒤휀다 뒤범퍼 덴트,

                                                        C필러 찌그러짐-> 사이드미러가 부러지면서 충격을 준것같네요)

12. 일단 과실비율을 떠나 사람이 다쳐서 대인접수함. 학생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갈비뼈 2대 뿌러졌다고 하네요~ㅜㅜ

      어머니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13. 다음날 공업사에서 연락왔는데 견적이 200만원 나올것같다고 함.

14.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전화옴. 정황상 제 과실이 70~80%라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 봤냐고했더니 보지 않고 정황만 듣고

     말한거라고.. 고객한테 전화하는데 블랙박스 영상도 안보고 연락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처음 출동했던 보험사직원도 제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 차가 새차 뽑은지 일주일된 차고 보험도 7일부로 갱신된 상태인데...

 제가 가해자로 된다면 할증에 사고차로 되서 감가도 상당할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과실비율이 어찌되는지요~!

제가 조금더 주의를 살폈더라면 더 작게 나을 수있던 사고이기에 학생의 치료비 즉, 대인접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물문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전에 60키로 과속카메라가 있어서 시속 50키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새차라 밟지 않구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