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눈팅만 열씨미 하는 제가 이런글을 적내요

6월초 광주 성신병원앞에서 집사람이 운전1년만에 사고가 났읍니다. 자전거와(일주일입원 타박상및 약간의 다리골절? 치료비180만원정도 제보험처리)

사고시 지나가던 119구급차량이 있어 자전거운전자(19살)를 50미터 금방에 있는 병원에 바루 후송하였구요

경찰분과 보험사 모두와 조사하였구요 전 병원간사이 도착하여 금방 cctv및 (본인차량 블박먹통)주정차 차량 블박을확인해

본 영상을 확보하였읍니다..(영상에서 반대차선 스포티지 뒤에서 자전거가 바루 나왔다구 하내요 집사람말.. 자전거쪽도 인정함)

1:제가 궁금한건 과실비율,(상대편부모님이합의를 보자구 하는대  집사람잘못이없어보여 거부했읍니다)

2:검찰에 나오라는대 그곳에서는 무었을어찌;; (집사람왈 알아서 다한다며 자기 검찰까지 가게 만들었다구 냉전중)

3:삼보험사에서 약자보호라는게 있다며 과실10정도는 나올꺼라는대.. 맞는지 치료비는 대인이라무조건해주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어서 ㅈㅅ

차량수리는 자차로..수리비가차값;;범퍼,본넷,앞유리,상부(,홴다,운전석 자전거낙하시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