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의 답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xxxxxxx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건을 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는데요.

(보배에서 배운 지식으로 늘 두 번 신고합니다요.)

 

안전신문고의 지자체는 수용처분이었습니다.

 

각도랑 속도계산해서 꽁초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좋은(?) 팁을 전수해주는 듯 싶습니다.

번호판이 「호」라서 그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