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권분립. 행정부 수장 대통령.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근데 행정부와는 다르게 입법 사법부는 국회의원 한명과 판사 한명이 그 독립된 기관의 본질적인 능력을 개별적으로 부여받는다. 즉 의원은 한명한명이 국민의 대표 자격이니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아래에 있지 않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각각 독립된 사법 기관으로써 기소된 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윗님이 말한 입장 때문에라도 선출직 전환은 안됨.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음.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을 견제하는 기관장을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글대는 곳이니 더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