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에 중고나라에 주유권 2장 판다고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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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게시글에 네고시 답장안한다고 써놨는데

계속 질질 끌면서 네고해달라고 하길래 

차단한다고 했더니 욕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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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후 캡쳐해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줌

그랬더니 부모욕시작, 언어성폭력까지 선 넘는 문자를 보내옴

 

문자로 어떤 욕을 해도 처벌 안당한다고 생각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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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착해서 확인후 경찰서가서 고소하라고함

증거자료와 시간을 투자해서 경찰서 직접가서 고소 진행함

 

긴 시간이 지나고 3개월뒤에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 배정받고 담당 검사님이 처리하심

 

오늘 문자 왔네요 ^^

상대방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200만원 상품권 구약식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미친듯이 욕할땐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 매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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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든 게임상이든 댓글이든 

미친듯이 욕해도 아무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그러다 나같은놈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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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1:1은 공연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주작이다 말이 안된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되냐

등등의 몇몇분이 댓글을 달았기에...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욕설은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게 아닙니다.

욕쟁이가 욕을 하다보면 그냥 일반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하지요

 

그리고 욕을 할때 이게 일반 욕인지 패드립인지 성드립인지 

일일이 생각하면서 구분해서 욕하진 않습니다

그 욕한 증거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이것이 일반욕인지

패드립인지 성드립인지는 담당조사관님과 검사님이 판단합니다.

 

중요한건 눈에 안보인다고 선 넘는 욕을 하는 쓰레기짓을 하면 안되죠

같은 쓰레기가 되기싫어서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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