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이런글 올리는건 처음인데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앞에 차가있어서 대기중에 직좌신호로 바뀌어서 저는 우회전을 했구요 

우회전하기전에 좌우 확인하고 지나가는도중 (횡단신호받기전 횡단보도는 지나서)자전거가 갑자기 인도에서 

내려와 역주행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전거 쪽에선 사고조사반와서 역주행

시인 했구요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우측카울 전체다 기스나고 라이트는 함몰...;;

보험회사쪽에서도 이런경우는 똥 밟았다고 하시는데... 상대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없으면 민사로 처리해야하나요..

경찰쪽에선 일단 조서 꾸며야되서 연락줄테니 견적서랑 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시인하면 11대중과실로 잡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