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마인드 애초에 지 인생에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으면, 택시비도 여유있게 부모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버스타고 갈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미지 트레이닝은 다 했을거라 생각함.. 그러니 일단 본인부터가 준비가 덜 된 것임. 물론 택시기사가 저런 대응을 한 것도 또라이지만요
저는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대학생때 술먹다가 버스 끊겨서
가끔 택시 탔는데,
돈 부족한적 많아서 돈 되는만큼만 가주세요
하면 거의 다 미터기 끄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던데요..
그래서 나이 먹고 택시 타면 그때 일 갚는다
생각하고 일,이천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
400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지 전후사정은 모르나 그래도 본인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공포감을 느끼고 시험 못보고 다치기까지 해서는 안되는 거지 일반적인 기사였으면 시험 잘보고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하고 웃으면서 정문에 내려줬을텐데
경찰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A군은 택시요금보다 500원 부족한 금액을 주었고, B씨는 돈이 부족한데도 A군이 사과 한마디 없자 ‘인성교육 차원’에서 “돈도 없으면서 왜 택시를 탔냐. 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핸들을 꺾었다. 겁에 질린 A군은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운 점은 감금이고, 더군다나 학생이 뛰어내려 다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지탄을 받자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사과 한 마디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시 승차지로 데려다주려 한 것이다.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