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헤어디자이너인데
다른건 모르겠지만 미용실 어시스트같은경우는
단순히 일한다는 개념보다는 배운다는 개념으로
일하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일과마치고
따로 미용교육해주고 그러던데요
그러다가 그 어시스트 기간 끝나고
디자이너 되면 또 어지간히 돈도 잘벌고 그래요
그니까 뭐랄까 교육비용을 알아서 빼고
월급을 준거라고 해야하나
글쓰신분 요약
(법위반)
1)근로시간 위반(52시간제?)
2)(1)로 인한 수당 미 지급
3)임금격차(배우와 스텝)
이건 변호사 없이 제보로도 해당 기관에서 답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확이 방송사 예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노동력 착취! 임금 착취! 결과를 알려 드림
출퇴근 시간 합하고 휴게시간 뺀것도 합하면 주5일 9x시간 1달 일해본 적 있는데..
이러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게 아닐까 싶더군요.
카페인, 당분에 두통약 상시 섭취하면서 일했는데 주 5일 한 이유는 주말 안쉬면 진짜 골로 갈 거 같아서....
그것도 젊을때 그랫지, 지금은 살려고 도망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