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chartType=1
많은 보험사들이 위 과실도표를 토대로 7:3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 사고는 아무리 봐도 블박 과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 도표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차선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을때만 적용되는 과실도표고,
위 링크에서 적용(비적용)란을 보시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블박차량은 가해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므로 위 도표 적용은 말이 안되는 억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chartType=1
이 과실도표를 예로 들어 100:0으로 적용되야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