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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낸 경우 몰수·추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해선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차액만큼만 몰수해야 한다는 순익주의설과 비용 상계 없이 뇌물액 전체를 몰수해야 한다는 총액주의설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 가운데 총액주의설 편에 서 있다. 대법원은 2017년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곽씨의 경우 뇌물죄가 인정되면 계좌로 이체된 28억원이 아닌 50억원 전부를 몰수·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원천징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뇌물죄에 대한 총액주의설에 따르면 원친징수 또는 세전, 세후 무관하게 50억원에 대한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본안에서도 50억원 전부의 추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도 "원친징수 후 잔액이 계좌로 이체돼 애매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론 돈을 받아 세금을 냈더라도 뇌물 자체가 범죄로 생긴 수익인 이상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는 소비 방법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선행이지만

22억원 정도 국고 납입이라면 괜찮은듯 하다.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쪽 팔 리 잖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