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운동중 뒤에서 자전거가 브레이크도 없이 저를 박아버린 사고이구요.

그길이 자전거도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고당일 가해자와 병원에서 반깁스를 했고 추가 치료후 연락주라는 말과 연락처만 받은상태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부모와 합의보려 했지만 합의금 20만원이 많다는 말

자전거가 받았는데 어떻게 2~3미터를 앞으로 끌려갔느냐 ㅡㅡ;

그 사고로 당일 병원비만 10만원 지불했는데 20만원으로 사고 강매하는거냐

왜 병원은 가지 않느냐  (제가 가해자말따라 병원가야하는건 아니잖아요? 제 생활도 있는건데)

아버님 이정도 치료비와 합의금이면 저도 많이 생각한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사고접수하라네요.

오늘 사고접수하고 2주진단서 끊었습니다.  왜 멀쩡한 남의몸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20만원이 아까운건지.

그럼 치료비 어떻게 해주실거냐  저 치료만받아도 된다. 한거번에 청구하면 되냐?

이래도 그냥 일단 치료받으랍니다. 보험접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상해줄것인지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치료 받습니까 이랫더니

제가 너무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2주 치료만 받아도 더 많은 금액이 나올텐데..

내가 아픈거를 참아야하나요? 가해자를 위해서?

 

추돌시 앞으로 밀리면서 양쪽 무릎이 다 쓸리고 바퀴에 발뒤꿈치가 밟히면서 왼쪽 발목이 완전이 꺽인상태가 되어 반깁스 하게되었고 충격으로 인해 사고후 5분가량 일어설수 없을만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양쪽무릎에 멍과 무릎꿇고 생활하는건 고통때문에 할수없고 발목꺽인부분은 퍼렇게 멍이 들어오면서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추돌시 충격때문에 왼쪽팔뒤부분과 어깨부분의 뻐근함이 있구요.

상대방은 그냥 자전거 사고인데 제가 너무한다는 반응이네요.

자동차 뒤에서 받았을때 염좌 2주진단 받잖아요? 그 충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고조사계에서 연락왔는데

아이가 14세미만이라 상대방부모가 합의 안할시 소년계로 넘어가서 아마 벌금도 안나올거라고 합니다만.

혹여 그런걸 알고 합의없이 행동한다면

민사소액심판청구하려하는데 이런상황에서도 민사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겠죠?

 

왜 가해자가 더 큰소리치는 상황이 되는건지   칼로 찌른후 그냥 그 치료비만 물어주면 된다는 마인드인지..

 

후기다시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