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추석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찌 될지 여쭈려고 글씁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이번 추석 기간에 
 
대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1. 21년 9월 19일 일요일 20시경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 길이 너무 어둡고 시야가 

잘 안나와서 엑셀을 밟지 않고 

서행해서 일방통행 도로를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 제가 좌회전을 하려는 중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4. 제가 차에서 바로 내려서 몸이 어떠신지 

여쭙고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자전거 타신 분이 내일 아침에 몸상태 보고 

다시 전화주시겠다고 하며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5. 자전거 타신 분이 약 4일간 
 
연락 없으시다가 24일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 목이랑 어깨가 불편하다 
 
치료를 받고 싶다 전화주셨습니다.

6. 저는 금요일 밤에 보험사에 
 
전화로 대인 접수와 
 
자차 접수를 했습니다.

7. 주말이 껴 있어 사고 담당자는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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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차 대 사람 사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던 제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100 대 0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월요일 오전에 담당자의 전화가 오기전에 
 
대략적으로라도 과실 비율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은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