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저건 과잉대응임. 경찰을 밀치긴 했으나 한 번 밀치고 옆의 경찰 어깨손과 함께 뒤로 도는 장면이었음. 이 때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체포하려 했다면 벽으로 뒤돌게한 후 수갑을 채워도 충분한 상황이었음. 무기도 없어서 경찰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팔꺾어서 바닥에 엎어버리는 것은 과잉대응이며, 대상 나잇대가 있어서 턱뼈, 갈비뼈 손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음.
아...그리고 유치권 행사 상황이라면 경찰이 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가 조사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