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앞에 스타렉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얇은 판데기 같은걸 밟았는데
미리 인지하기 힘들었고 인지했을때는 피하다가는 사고가 날것 같아서
밟았습니다
그게 뒤로가서 뒷차에 접촉한 모양인데
지난날 그걸로 뒷차분이 제차를 경찰서에 신고 하셨더군요
저는 경의서 제출하고 몇일뒤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요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이 보험처리 요구를 했으니 보험 접수할의향이 없냐고 하네요
대물은 강제성이 없지만 대인은 처리를 해줘야한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거랑 접촉하면 범퍼야 좀 깨질수 있어도
운전자가 다칠정도는 아닌데
그걸로 병원가고 한 치료비를 다 제보험으로 해줘애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