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주차장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일단 정지하는 순간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도로에 바로 진입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받기 위해 우선 정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보조석 쪽으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친게 아니고 자전거가 저희 차를 친거에요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었는데

창밖으로 사람이 넘어져있는게 보여서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차에서 내려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고

바로 저희 연락쳐를 드리고

저희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두고

다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자와

경찰, 보험사 직원과 다같이

저희 차 블랙박스 영상을 봤고요

 

자전거 운전자, 저희 모두 진술서를 쓰고

경찰은 민사.형사가 같이 진행될거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보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대인접수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 주차장 벽때문에 인도에서 자전거가 오는게 전혀 안보였고요.

2. 자전거 겸용 인도가 아닌 도보용 인도에서 자전거가 주행 한 것이고요. 

3. 심지어 역주행이었습니다.

4. 출차주의 경고등, 경고음이 작동하고있었음에도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요.

5.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는 보조석 쪽 범퍼와 휀다 부분에 손상 입었고요.

 

 

 

경찰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곳에 있던 씨씨티비 영상을 봤다고 하고요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사건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요)

 

 

어쨌든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거라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은요.

 

1. 저희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저희가 100% 다  내야하는건가요?

 

2. 저희 차 수리는 자차로 우선 수리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과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수리 받는 것중에 뭐가 더 나은것인가요?

 

3. 경찰에서 가해자.피해자 정해주고 나면

그 뒤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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