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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들과 사고 나면 가해자 주제에 언성 높이고 수리비만 주면 끝 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수리비 조차 비싸다고 빼액 거리는

인간들이 태반인지라 되려 피해자가 마음 졸이며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운전하며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지만, 미리 인지하여 사고 후 상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합의금도 손해없이 받으 실 수 있으꺼라 사료됩니다.



1. 가해자 신상이 맞는지 먼저 파악한다.

무보험차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현금처리하자~ / 차 얼마 안고장났네 등 피해 사실을 줄이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여도 무조건 보험사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하세요. 상대방 보험사가 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르고 정식으로 신고하십쇼. 현장에 보험사가 출동 못 하면 결국 무보험 입니다.



2. 진단서와 차량 수리 견적서 준비한다.

진단서의 경우 병원 내방 후 무보험차량과 사고로 경찰 제출용이라 말하면 끊어줄겁니다. 차량 수리견적은 무조건 정식사업소에서 발부 받으세요.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줄여주는 관용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3. 관할 경찰서 교통과 찾아가서 조서쓰고 증거 자료 제출한다.

관할 경찰서를 모르겠다면 보험사에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블랙박스영상,진단서,견적서 준비해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조서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세요.



4. 신고접수 되었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차 수리&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접수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면 대인 및 대물 담당자가 지정되며 보험 번호가 나옵니다. 해당 번호를 병원과 수리 센터에 알려주고 치료 및 차량 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치료와 차량 수리를 한다.

위에도 썼지만 모든 수리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세요. 범법자에게 관용 베풀 필요 없습니다.

병원은 4번에 언급한 대인접수번호로 접수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6. 가해자와 만나서 합의금을 협상한다.

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나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이 보험사 합의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퉁 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합의 거부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하는게 낫습니다.여기서 민사는 몸+차량이 받는 직접 피해에 대한 금액 / 형사는 무보험 운전에 따른 간접 피해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원만히 합의가 끝난다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합의금을 나눠 갚겠다는 헛소리하면 듣지마시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심 됩니다.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7. 합의 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 내용 알려주고 보내준다.

가해자가 합의가 끝났으면 이제 보험사와 정리를해서 추후 보험료 상승을 막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 사실을 알리고 후정산을 요구하세요.



8. 자기 부담금 내고 수리된 차를 찾아오고 치료는 합의금으로 지속하거나 안아프면 중단한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되 차량과 본인 신체의 피해가 4주 이상 나올 땐 무조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게 낫습니다.

위 방법은 신체 피해가 경미하며 차량 파손도 경미할 경우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큰 사고는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세요. 그게 훨씬 나은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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