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shot_20210716-153550_Gallery.jpg

 

 

b76c8799ae2d41f6bff34d21fd197b7e.jpg

 

 

a2656531ca214052a537f299058ad00c.jpg

 

 

대법원 띠용...

 

5번 주차해서

50만원 정도 내니까

다시는 주차 안하더라구요


--------

 

8월 23일 정정 보도문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때까지 구청 담당자께서도

수용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셔서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 도면을 보신 담당자께서

그 자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담당자님 해석

"바닥에 마크가 없으면 주차 구역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 차량은 위법 사실이 없음을 정정보도합니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저 구역 전부가 장애인 주차 구역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게 당연하고

(제 생각엔 공영 주차장 관리자가

구역 표지판 설치를 오해가 갈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담당자조차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애매한 자리였습니다만


대상 차량 차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정정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