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띠용...
5번 주차해서
50만원 정도 내니까
다시는 주차 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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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정정 보도문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때까지 구청 담당자께서도
수용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셔서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 도면을 보신 담당자께서
그 자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담당자님 해석
"바닥에 마크가 없으면 주차 구역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 차량은 위법 사실이 없음을 정정보도합니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저 구역 전부가 장애인 주차 구역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게 당연하고
(제 생각엔 공영 주차장 관리자가
구역 표지판 설치를 오해가 갈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담당자조차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애매한 자리였습니다만
대상 차량 차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정정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