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다시봐도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골목길 서행중이였고 제한30도로에서 20키로채 되지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를 더 줄였고 전방주시 다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아주머니께서 한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한손으로는 자전거손잡이를 잡고 저와 맞닥들이기 직전에 이미 균형을 잃고 차쪽으로 기운모습이 보입니다.
허나, 아주머니께서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 다리가 아프니 병원을 가길 원한다 하여우선에 경찰접수를 하였고 보험사를 통하여 대인까지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출동한 직원말로는 경찰조사가 마쳐야 그걸 토대로 과실을 매긴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처음듣는소리고..
출동한 경찰관분들은 한분은 블랙박스를 보시더니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훼손한거같다 어찌 해결하실꺼냐 물어보고 다른 한분은 차 피하려다 넘어진건데 비접촉사고다 우선 보험접수해서 넘겨라 하고는 간단한 경위서 작성후 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경찰진술때 자기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자전거 바구니에 전화기를 올려두며 통화를 하였다고 하지만 보시다 시피 아주 적날하게 블랙박스에 찍혀있고 자기가 피해자라는식으로 말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제 차량 수리는 어찌해야하는 거고 이걸 보험처리로 해줘야하는건지 만약 과실이 나온다면 어찌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 사고 어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