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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불법적치물 얘기 나오니 마지막 댓글로 복도 끝집이라

 

현관 추가 설치해서 개인공간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그거 불법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나옵니다

 

원복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