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경 제 사건 관련해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당사자인 저도 목격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할까 생각을 했었으나
당시에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과 증거를 모으는 상황이어서 이제서야
보배드림 회원들께 이제서야 인사를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일단 글을 쓴 목적은 아무래도 15만명이 목격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제가 책임을
느끼고 직접 해명과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근황에 대해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보배드림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다는 점부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가 로그인한 장면과
현재. 영훈 고등학교와 퇴학처분 무효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내역을 올립니다.
법원 사이트라 제가 직접 조작할 수도 없고, 본인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궁금하시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의 대표번호로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질이 깨져서 보이시는 분들은 직접 사진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크게 보일거고
다만 재판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 상대방 명을 제외한 재판부 명이랑
사건번호 전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황만 알리고 싶긴한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일단 행복s님이 예전에 올렸던 글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스크린샷 형태로 올리셔서 가져오긴 편하더라고요.
[ 자료 제공을 해주신 행복s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비판을 하게 된 동기중에 하나는 행복님이 올린 내용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동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글을 다 쓰게 되면
사실상 너무나 길어지고 글 자체가 지져분해져서 가독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글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명백히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이야기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혹인 "퇴학인 거야? 자퇴인 거야?"
부분과 "퇴학이 맞다면 너가 왜 퇴학처분을 당한 것이야?" 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학교 측에선 퇴학 처분을 집행 했고,
퇴학 처분을 사실을 인정"하였고, "퇴학처분의 이유로서 제가 작성했던 페북의
글들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교사에 대한 모욕도,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지만 교사가 보기에 불손하다는 이유로 퇴학한 것"입니다.
위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4-15호", "15호", "16호"가
2015. 10. 7. 다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건과 대상을 보면 "16호"가
박대근 학생의 행동에 대한 안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영훈 고등학교에서 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명분(안건)을 보면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에 대한 모욕,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불손한
언행 이렇게 4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안건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커뮤니티 분들이 이 부분만 보시고 "퇴학처분 당한 사람이
직접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심지어는
기자 분들도 "저 새끼가 뭔가 쓰레기같은 글을 올렸으니 퇴학당했지"라며
2차 가해를 하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도위원회 16호, 박대근은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불손한 언행이란 악의적 명분으로 올라 갔으나 명예훼손도 모욕도,
인신공격도 해당사항 없다고 영훈 고등학교가 스스로 인정했으나
교사가 보기에 표현이 버릇없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을 결정하였고
실제로도 그 여 선생님을 저격한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퇴학처분을 받을 만 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징계대장에 퇴학기록과 (10/7 자퇴)를 병행하여 기록하였으나
2017가합 258 판결문은 퇴학처분 결재로 인정함으로서 학교장이 퇴학처분 의결에
동참하여 징계 대장에 저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결재한 사실까지 파악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퇴학처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퇴학처분을 당했다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 111조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존재)하거나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 2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에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하거나 학적을 삭제하는 등의 집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퇴학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당시에 자*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자살을 생각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판결이 너무 부조리해서가 아닙니다.
각하 판결대로라면 저는 퇴학처분을 당한 것이 오히려 명확했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학생인권침해 사실이 이대로 덮여지는 것이 너무나 분했기 때문입니다.
2015. 10. 7. 선도위원회가 개최되는 줄도 모르고 자퇴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 측에선 급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에게 아무런 발언권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퇴학처분을 결정했을 당시, 어머니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부여잡으며 혹시 자퇴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교육청에 유선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고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급하게 2015. 10. 7. 오후 경에 연락와서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안내를 해주셨고 이에 당황한 어머니께서 담임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1차적으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결정
되었다는 사실을 담임이 유선상으로 통지해주셨고 이에 믿기지 않은 어머니께서
학교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교감과 교장한테서 퇴학처분 통지를 들으셨고 심지어
옆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엔 제가 학교 선생과 학생들에게
당했었던 트라우마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녹음을 할 생각조차 안났기 때문에
퇴학처분을 통지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 111조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유선, 기타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만약 제가 구두 통지를 받았을 당시에 녹음만 했었다면
퇴학처분이 인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이죠. 그것 하나 없다고 내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웠고,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본 꼴이 되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면담한 것을 녹음하셨더라고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걸 왜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았냐고 여쭤보자 "너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때의 트라우마를 곱씹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제서야 공개한 이유는 "(각하) 판결을 통해 퇴학이 명확해졌으니 자살하는
것보단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서라도 살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시 2020년에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을 진행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김찬모 교감선생님은 "법적절차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복학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적절차가 뭐냐고 묻자 "선도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퇴처리를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자퇴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임이 기안 올려 교장이 처리하면 될 건데.
선도심사위원회가 언제부터 자퇴처리도 도맡아서 하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위에서 보셨던 선도심사위원회의 결과는 "자퇴"가 아닌 "퇴학"이었고.
사실상 선도심사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뜻은 사실상 퇴학처분을
집행했다는 통지가 아니라면 이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반인의 상식에 의존하여 판단해보더라도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명백하게 황영남 학교장은 퇴학처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어머니가 퇴학처분이 아닌 자퇴처분으로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보자.
자퇴서를 새롭게 작성해오면 퇴학처분을 자퇴로 바꿀 수 있는지 선생
들한테 회의해보라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뭔가 말이 이상하네?
3줄 요약
1. 보배드림 조회수 15만명을 돌파한 퇴학처분 사건은 진실이었으며
학교장은 2015. 10. 12. 퇴학처분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통지하였다.
2. 퇴학처분을 하면 애초에 자퇴처리를 해줄 수도 없고, 퇴학처분을
학교장 스스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재심절차가 있으므로) 근데
학교장은 마치 생활기록부에 자퇴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였다.
3. 베스트글 보낼 수 있을까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보신 사건이니까
근황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형님들 요즘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재판으로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교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망하는 상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거부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걸어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판비용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까지 저를 도와주시다가
뇌졸중에 사시까지 오신 상황이고 점점 시력저하도 보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비, 재판비, 생계비 이 삼중고에 모두 시달리는 중입니다.
형님들께서 단돈 천원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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