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다가 무죄받았습니다.1.피해자진술서.jpg

과거 기흉으로 2회 입원해서 시술, 수술 받았었고

친구와 술먹다가 응급실 내원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사실 술에 만취해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는데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에서 전화오더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조사때 들은건데, 간호사를 성추행했다. 라고 하네요.

그날 필름도 끊겨서 기억은 안났는데 '아마 기흉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을거고, 만약 만진거라면 아픈 부위를 가르키려고 접촉을 했을거다...'진술했습니다.

 

간호사의 진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어디가 아프냐고 질문한 상태에서 뒤돌아 서있었고

여기가 아프다고 가르켰는데...(간호사 말로는 쓰다듬었구요.) 간호사님이 쓰다듬었다 느꼈고

그로인해 수치심과 화남을 느껴 신고했답니다..

2.범죄사실.jpg

 


3.약식명령.jpg

쓰다듬었고 자신은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하나로 다른 조사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구형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하였구요.

4.판결1.jpg

1심 정식재판 결과 무죄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말처럼 쓰다듬은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접촉한 점. 이게 CCTV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서 무죄받았습니다. 

 

5.판결2.jpg

 

 

6.판결3.jpg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7.항소신청.jpg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하였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그 추행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검사항소이유서에서 토시하나 안틀리게 썼습니다.

처음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라며 공소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미세한 차이랍니다...

 

참고로... 쓰다듬다는 '손으로 살살 쓸어 어루만지다.'라는 뜻입니다.

 

8.항소기각.jpg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즉... 무죄 받았습니다.

 

2심을 끝으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확정증명서도 받아서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2년가까이 마음 졸였다 풀었다 다시 졸였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은건 형사비용보상 안내문 하나네요.

변호사 비용 쓴거 일부는 받을 수 있다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수차례 법원 왔다갔다하고 재판받으러 오가고...

시간이나 돈이나 그렇게 썼는데.. 일부만 보상해준다네요.

 

만약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았다면...

처음 약식명령 나온대로 벌금 300만원 냈다면...

저는 그저 300만원 내고 성범죄자가 되었겠지요.

 


제 시간, 돈... 수백 쓰고 무죄는 받았지만

남는게 참 없네요...

그나마 CCTV라도 없었더라면... 시간에 돈에 쓸거 쓰고

남는건 성범죄자 타이틀이었겠지만요...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