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 아파트 출입구에 공지가 붙었길래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통보가 붙어져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관련 벌금을 아파트에서 물어준다는 겁니다.
이말은 관리비에서 나간다는건데 주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걸까요? ㅋㅋ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형님들 고견 좀 듣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장애인주차를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후 실제로 관리비 내역에 빠져나간게 있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작아니고
아직까지 붙어있습니다. 관리소 안거친거는 관리소장없이 운영되는 나홀로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