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 아파트 출입구에 공지가 붙었길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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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이없는 통보가 붙어져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관련 벌금을 아파트에서 물어준다는 겁니다.

이말은 관리비에서 나간다는건데 주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걸까요? ㅋㅋ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형님들 고견 좀 듣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장애인주차를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후 실제로 관리비 내역에 빠져나간게 있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작아니고

아직까지 붙어있습니다. 관리소 안거친거는 관리소장없이 운영되는 나홀로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