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현금이 아닌 카드로 계산이 되면 사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출이 잡히므로 세금 덜내려면 인건비 경비처리등 뭐든 해서 이익을 줄여야 함. 예전에는 다른사업자 카드단말기로 영수증 끊어서 누락하고 나눈것으로 알고 있음. 유흥업소로 분류 되면 무조건 인건비 신고도 할꺼임 안하면 사장세금폭탄맞음. 4대보험 납부내역서 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전직장 및 근무기록 다나올껄요 업체명 상호 보면 무슨가개인지 다 추측됨
아마 일용직 신고로 해서 다 신고 들어간다는 이야긴거 같은데요.
그렇게 안함 자기 월급에서 혹은 가공 세금계산서 만들어서 부가세 내가면서
직원들 임금 조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어디 쉽나요.
뭐 일용직 신고해도 국세청 직원 아닌이상 일반인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대 나올라나?)
탈세가 구멍가게 수준일때 탈세지..
개업 폐업 반복도 구멍가게 수준이니 가능하지...
(국세청도 털어서 얼마 안나올거 같음 신경 끄고 좋아요와 구독만 누르고 관찰만 합니다. 걔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금액 커지기 시작해서 매출늘어나고 그럼 국세청에서 냄새 한번 맡아서 세무조사 함 당함 진짜 영혼까지 털립니다. 심한경우 인생 5년 후퇴시켜 버리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집사는데 부모님한테 일이억만 빌려도 바로 털어버리는게 국세청입니다.
마늘밭에 수백억원어치 묻어놓아도 쓰지도 못하게 해버리는게 국세청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NTS 시스템은 전세계 최고 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아가씨 동석이 되느냐 안되느냐랑 업장에서 차지하는 룸의 비율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나서 1종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주가 있고 그 아가씨들 수입내역 신고 합니다. 그래서 2종 주점이나 노래방은 불법으로 보도부르면서 세금 적게 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