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km 서행 중에 보도에서 빠르게 진입하던 자전거가

전조등도 없어보이긴 한데 제 차를 보고 앞에서

접촉없이 넘어졌네요.

내려서 구호조치 및 연락처는 드렸구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알려달라고 했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네요.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이 올수있으니 공유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볼 수 있으므로 상세 사항 제외)

1. 5.10 경찰에 사건 접수, cctv 확보요청, 마디모 요청

     -> 사건을 접수하는 도중에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신고. 

          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듯

     -> 과태료 및 벌점(4만원,10점)을 얘기하길래

          거부하고 판례를 더 찾아보기로 함.

          참고로 자전거도 3만원 상품권 있음

     -> 상대측이 7:3 과실 얘기하길래 거부

          자라니 건으로 자전거 과실 7까지 나오는 판례 존재

          (시간 많으니~갈때까지 갈 예정 과실 폭탄 준비)

2. 5.11 향후 분심위, 소송 맞대응을 위해

             한문철tv 게시판 등록 예정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