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km 서행 중에 보도에서 빠르게 진입하던 자전거가
전조등도 없어보이긴 한데 제 차를 보고 앞에서
접촉없이 넘어졌네요.
내려서 구호조치 및 연락처는 드렸구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알려달라고 했고 다음 날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네요.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이 올수있으니 공유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볼 수 있으므로 상세 사항 제외)
1. 5.10 경찰에 사건 접수, cctv 확보요청, 마디모 요청
-> 사건을 접수하는 도중에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신고.
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듯
-> 과태료 및 벌점(4만원,10점)을 얘기하길래
거부하고 판례를 더 찾아보기로 함.
참고로 자전거도 3만원 상품권 있음
-> 상대측이 7:3 과실 얘기하길래 거부
자라니 건으로 자전거 과실 7까지 나오는 판례 존재
(시간 많으니~갈때까지 갈 예정 과실 폭탄 준비)
2. 5.11 향후 분심위, 소송 맞대응을 위해
한문철tv 게시판 등록 예정 (원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