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다행히 골목이라 서행하여 아이는 다친곳 없이 큰 사고는 면하였는데요...

다만... 제 차 앞쪽이 많이 찌그러졌네요...

 

그래도 아이 몸 상태가 우선이라 걱정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병원 옆이 집이라며 괜찮다고 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근데 아이 아버님이 상황을 보시고 자전거와 차의 충돌시 차의 100%과실이라하여 책임없다하네요..

물론 걱정되어 보험사는 접수했고 병원은 가시길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은 주행영상+이벤트영상입니다.

 

이게 제가 완전 과실로잡힐수있는걸까요...?

형님들 의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