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 사고가 생겨

고견을 얻고자 영상 문의 드립니다.

운전자는 누나이고

사고장소는 아파트 안 사유지입니다.

주차를 위해 좌회전 하려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등학생이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격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대인접수해서 학생 치료부터 도왔는데

동생인 제가 보기엔 자전거가 잘못했어도 더 잘못했지

과실이 더 적은데도 치료비 다 물어주고 끝나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예전에도 보험사에 맡겼더니 싸워주기 싫었는지 과실을 대충 잡더라구요.

자배법때문에 일단 교통약자 치료비는 다 내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자차 접수해서 과실비율 받고 차 수리비랑 저쪽 치료비의 과실비용만큼 민사로 돌려받아야할까요?

과잉진료만 안해도 그냥 치우겠는데

이런경우 제 경험상 다들 엄청 오바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