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Tpv-Mi1AiI

 

한문철 변호사님은 무과실이라 하시네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점심쯤 사고 입니다 4월 10일..

 

좌측 마주오던 차를 보내주고 가려는데

우측 주차된 차와 제 차 사이로

자전거가 지나다가  난 사고 입니다

 

제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긁힘이나  구겨짐이 없고

옆 주차된  흰차의 주유구 위  긁힘과

앞에 주차된 검은차 범퍼 하단 가니쉬 파손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차 앞범퍼 우측과 검은색 차 뒷범퍼 좌측 사이에 떨어졌고

자전거는 앞  검은색 차량 뒷 범퍼 아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일단 보험 불러 접수했고

진행 중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차와 앞 검은차 사이로 지나가려 하다가

제가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길을 막아 사고가 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