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게시글1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5072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NvcGhxZ29waHFwb3BocWZvcGhxZW9waHIzb3BocWVvcGhyM29waHNsb3Boc2xvcGhzam9waHNq
# 이전 게시글2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51702&rtn=%2Fmycommunity%3Fcid%3Db3BocjNvcGhxZ29waHFwb3BocWZvcGhxZW9waHIzb3BocWVvcGhyM29waHNsb3Boc2xvcGhzam9waHNq

 

#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jRZKq

 

 

--------------------------------------------------------------------

## 2021. 04. 13. 추가글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방송에도 나오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를 받아주신 한문철 변호사님과 JTBC 조소희 기자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측이 지난 5개월간 법원의 2차례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왔는데, 15여 차례나 걸친 피해자의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지어 본인들 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런 제지조차도 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러한 경찰의 방관 속에서 지난 4월 5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에 치이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명백히 가해자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번 가해자는 JTBC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나빠 잘못봤다. 오라는 수신호인줄 알았다'

는 초딩도 안믿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도 안쓰고 다니는 가해자이고, 눈이 나빴다면 거기까지 운전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너무도 자애롭게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마저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주위적으로 살인미수 예비적으로 특수상해를 범죄사실로 기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말이죠. 

 

게다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다름아닌 가해자에 대하여 2020년 9월 2일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사이고, 그렇게 가해자가 법정구속이 안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백주대낮에 차로 쳐버리고, 죽일려고 했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왜 판사는 가해자로부터 차에 치이고 죽일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공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또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건의 원인에는 검찰, 법원,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피해자의 아들이 저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 왜 저렇게 침착하느냐?는 취지의 의견들이 종종 보이던데, 가해자는 5개월째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왔고, 피해자 측은 그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5개월 동안 되도록 매일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런 연습이 있었기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고, 위 영상은 두개의 영상이 합쳐져 편집된 것으로써, 피해자의 아들은 사고 직후 촬영을 멈추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로써 당연히 예상되는 항의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동영상을 다시 촬영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도 없이 증거가 중요하고, 무조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움을 말리고 증거를 남겨라고 수차례 말해왔었습니다. 또한 위 영상 초반에 피해자 옆에 두 남자 중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은 피해자 측의 직원이고,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가해자 측의 직원입니다.

--------------------------------------------------------------------

## 2021. 04. 12. 추가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과 통화했는데,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저희가 살고 있는 노화도로 돌아와서, 회사 입구를 아래 사진처럼 막는 미친 짓을 또 하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ㅠㅠ

KakaoTalk_20210412_132057978.jpg

 

 

오늘 몇 건의 기사가 올라갔고, 오늘 저녁 8시 30분에 JTBC 뉴스룸에서 방송을 해주기로 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한문철 TV에서 유튜브에 방송해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기사 링크 올리니 화력지원 간절히 부탁드리고, 더 크게 이슈화 되어서, 정의에 맞게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구속영장 재청구가 되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18963?sid=102

https://news.v.daum.net/v/20210412150736972

 

국민청원도 꼭 좀 부탁드리고, 이 글도 베스트로 올라갈 수 있게 많은 추천과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 2021. 04. 11. 추가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유로 조금씩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몇몇 언론의 취재가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많은 방송과 기사이 나가서 공론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며(경찰은 구속영장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분명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향후 경찰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가해자와 같이 동승하고 있던 가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많은 추천과 공유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백주대낮에 최소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로 사람을 친 가해자가 어떻게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다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노화도에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5일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모닝 보복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아들입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납세거부 운동이라도 해야하나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판사가 이따위로 판결해도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 까지 했는데,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35억을 해쳐먹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게 이거 대한민국 맞나요?

 

방금 경찰로부터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 증거인멸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다는게 기각의 이유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노화도와 목포의 집이 여러채 있고 노화도와 목포를 왔다갔다 하며 살고있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하여 가해측 전관 변호사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서 후속 글을 올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전관변호사에 대해 관심 있는 언론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들 카톡 아이디 : CJCJ553, 피해자 변호인 카톡 아이디 : hussellstein)

 

사람이 죽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건가요? 정말 개가튼 법이네요. 국민청원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추천으로 여러 사람이 보게 도와주세요. 포털 메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jRZKq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