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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07080707161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초부터 이혼남인 B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명 원두 유통업체 대표이며, 아버지는 과거의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이윽고 B씨가 자신에게 점차 호감을 보이자 A씨는 결혼을 빌미로 B씨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커피사업 운영도 어렵고 사업 청산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아버지가 아이까지 딸린 돌싱남(돌아온 싱글)인 당신과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지원을 거부해 힘들다"는 

등의 하소연을 늘어 놓았다.

이후 A씨는 "당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말해서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는 등 말로 B씨를 꾀어냈다.

그러다 2017년 2월24일쯤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9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9월18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5억4869만원을 받아 챙긴 뒤 다음날인 19일부터 모습을 감췄다.

이 무렵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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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나 가진게 있다

내가 아는사람

내부모

나에 인척관계 있는사람들 가진게 넉넉하고 충분하다

지금당장 쓸돈이 없는것이지 재산은 충분하다

늘~ 이런식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