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gh1 자전가 멀쩡하다하니, 아이도 많이 다치진 않았을 듯 싶은데..
만일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차 수리 자차처리 할테니 아이 치료문제 다시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기본 치료비는 처리 해주시고, 추가 합의금 같은거 없이 합의 하는 조건으로 하심 될듯 하구요)
@jjgh1 대인처리가 되었으므로 최소 1단계 할증은 적용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별 기준으로 바뀌어 대인사고 처리시, 1~4등급 판정에 따라 그에 맞게 1~4단계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실이 10%만 잡혀도 대인처리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치료는 해주시는게 맞구요.
자차처리에 대한 할증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차도 물적피해한도 그런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따라 할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jjgh1 자전거가 보험을 들었을리가 없지요~ 구지 차수리비를 받으셔야겠다면 과실부분만큼에 대해서 아이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상대부모입장에서 수리비 달라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대부모라도 진상작전 펼듯 합니다만..? 수리비 물어주고 치료할수 있는거 다 해버린다면?
합의 기한이 3년이라.. 성장중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3년간 진상짓 할려면 정말 한도끝도 없이 할수도 있어요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차가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 조금 건져보려다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손해 조금 보시더라도 좋게 마무리 하시길 권유해드리는겁니다. ;;
이건 100%는 나올수 없어요..차대 차 라도... 흰색 실선은 일단 정지하라는거잖아요~~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블박님도 멈춤없이 속도도 빠른것같고.... 물론 자전거의 과실이 70정도 있을것 같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면될듯합니다. 차량이 파손이 적다면...알아서 각자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아오 . 어쩌란 말인가 갑자기 불쑥 티 나오네.. 차 변상해주고 자기 다친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답아닌가..이세상 참.. 참고로 난 동네 마트 앞에 차를대는 순간 어떤 아저씨 어어 하더니 내 뒤휀다 다긁어서 다 변상받고 끝내줫음.. 아저씨 휀다 밖고 넘어지셔서 머리 피 흘리시고..안타깝지만..어쩔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