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적법..총장지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