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복잡한 상황을 전부 질의할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맥락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민원(질의응답) 내용 캡처로 먼저 올리고

민원 주요내용에 부가적으로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과 요약 내용을 텍스트로 올립니다. 

 

 

 

[질의1] 표시된 A1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 등이 없다면 직진 가능.

*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함.

 

[질의2] 표시된 A2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위법 여부 
→ A2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직진표시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위법임.

 

[질의3] 표시된 A3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 우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함

 

[질의4] 표시된 B1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다만 교차로내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사고)시 앞지르기 위반이 될 수 있음.
 구두설명추가)
가상의 차선이 있다고 가정할때, 반대편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쪽으로 차선변경을 해야하기때문에 직진차량 주행 방해시에
위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사고가 없을시 단속은 되지 않을것으로 본다.

* 좌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하나 반대편차로의 수가 적을때는

직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 방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임.

 

[질의5] 표시된 B4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시 위법 여부 
→ [질의4]의 답변과 같음.

* 우회전표시차로에서 직진 가능하나 반대편차로의 수가 적을때는

직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행 방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임.

 

[질의6] 표시된 C1 차로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후속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직진후 좌회전 신호이며 실제있는 도로임) 
→ 정지선을 넘어 길을 비켜줄 의무는 없음.

구두설명추가)
도로사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로서 법적으로는 비켜줄 의무는 없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법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비켜주기 위해서 정지선을 위반했을때 단속 여부는?)
법적인 원리로는 단속될 수 있으나 이걸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

민원답변처리자 본인의 입장은 일선 업무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케이스다.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관건이다.

* 직좌차로에서 직진신호 후 좌회전신호시

후속 좌회전차량에 대한 양보를 위해 직진예정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는 위법한 상황임은 틀림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질의7] 표시된 C3 차로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후속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질의6]의 답변과 같음.

* 직우차로에서 우회전차량에 대한 양보를 위해 직진예정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는 위법한 상황임은 틀림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질의8] 표시된 D1위치에서 직진신호종료로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였는데

주정차차량인 D2에 의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D3 차량이 자신의 통과폭 확보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할때(경음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질의6]의 답변과 같음.

구두설명추가)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갔다면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판단하에서는 위법상황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행신호에 의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정도로 진행해있는 상태라면 명백히 위반이다.
보행신호가 끝나고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어갔다면 괜찮다고 본다.

* 주정차차량에 의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우회전예정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직진대기중인 차량에게

통과공간확보를 요구함에 따라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는 위법한 상황임은 틀림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 명백히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