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방송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잠시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 말한 합의금부분은  와이프가 당연히 받아야할 3년간의 임금체불 금액입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휴무,연차 수당) 금액이 솔직하게 500만원보다 훨신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혹한 이유는 와이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들어 이돈이라도 받고 합의해서 정리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 화가 났다는 점입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인터뷰를 그렇게 한점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할돈 이상으로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자료가 있으나 근로감독관에서 제출한 자료인지라 바로 공개를 못한점 이해 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의 나이40에 6년만에 가진 아이 입니다. 난임검사까지 해가면서 말이지요.. 

 

이재는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의원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것 같아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

*추가 : 와이프는 지금 3년정도 병동 간호 조무사로 근무 하였으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 없이 회사에서 잘 다녔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휴가 협의후 2일후 갑자기 해고 되었습니다. 

12/24일날  1/31일 부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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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출근 하지 말라며 업무배재, 직장괴롭힘, 출근 하지말라며 종용


12/26일 업무배재및 연차 부당사용은 잘못된거라고 이야기 하자 회사에서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고발을 하든 진정을 넣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 끊음- 녹음있음. 

 

12/31일 노동부 진정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 진정진행

 

1/2일 회사 거부로 인한 회사 출근 못함

 

1/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진정관련 참고인 조사 (회사측도 조사)

 

1/14일 17시 50분경 1/15일 부로 갑자기 복직하라고 카톡을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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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 복직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나 근로기준법대로(출산휴가등) 진행해달라고 말했음.

 

1/23일 토요일 7시에 출근하자  간호팀장(간호조무사)이 근무자가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고 지시하여 퇴근을 진행하였음.

         -  참고로 같이 근무 했던 사람이 들었다고 대답한 내용 있음. (녹음있음)

 

1/26일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측 노무사가 말함

         (녹음있음)

 

1/28일 협의 안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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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일 3/01부로 다시 해고

해고 사유: 1/23일 토요일 출근후 간호팀장이 근무자 많다고 퇴근지시한 부분에 간호팀장과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는 사유서, 시말서를 요청함

   * 추가 : 강압적인 말투로 시말서를 여러번 적으로 라고 말하며 잘못이 없으면 시말서를 적으로 계속 강요함. - 녹음 있음

 

 - 간호팀장 그렇게 말한적 없다며 무단이탈, 

 - 잘못이 없다고 시말서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  

 - 임신부가 둔하게 움직인다고 업무능력 부족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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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밖에 이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는겁니다.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갑자기 만든 자리 입니다.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하내요.. 임신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절대 주작 아니고요. 인증하라 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1일 추가분 여러분의 관심으로 와이프가 10시쯤 실내로 전보 조치 받았습니다.

          물론 병동으로 돌아간것은 아니지만 추운 실외를 피한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번만 관심가져 주십시요.. 

 

*1/30일 추가 : 한달동안 제가 할수 있는곳에 전화를 다 건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저희가 회사한태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라서 해드릴것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 임산부는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니라 도와 드릴수 없습니다.한숨쉬며 아무말 안하다  임산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임산부가 직장인 이내요.. 그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한번 올려 보시는것이 어떨지요. 

- 다시 고용노동부 : 같은 이야기......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팀장 : 임신부도 해고가 당연히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요.. 출산휴가 거부 그거는 만고 선생님 생각이지시 억울하면 해고 당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 근로감독관 : 설마 의원이 임산부에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 일 터진후 : 아 일단 거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이동을 저희가 말을 할수 없습니다. 

- 시청 :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 도청 : 아 그래요.. 아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가 지원할것이 없내요. 

- 여성센터 : (공론화 부탁)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고요. 저희 담당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어요. 

- 도의회 : 저희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도청이랑 연계된 노무사님이랑 이야기 해보시지요. 

- 노무사님들 : 버티세요.. 회사가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 국민 청원에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SNpjE


- 참고로 이런일은 공론화 해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지금 처럼 많은 분의 위로를 들으면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거지 이용만하는 그런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나오면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면서 울음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글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것 같아 미리 죄송하다고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가지 글은 지워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지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응원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2 오늘 저희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와이프 병원을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진단표 15가지중 9가지 이상 증상을 보여 아무래도 정신과에 다녀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내일부터 연차로 출근을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회사측에서 연차를 받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