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1항제6호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시청 구청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를 가면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공개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경찰은 유독 공개를 안하네요?


왜 안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려서? ㅎㅎㅎ